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18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비만.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증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라면, 튀김, 김밥 등 인스턴트 및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내에 탄산음료 자동판매기를 철거, 건강음료 판매기로 대체하고 교내 구내매점과 식당 등에서도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생활 습관병 예방수칙 준수와 도 지정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지역별 자율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1인1운동 갖기를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