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행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004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대표 최상기)은 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A(17)양이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양은 또 각 대학 입시안 사본과 학교별 서열화 현황을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A양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내신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개인간의 학력 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은 "현재 고교 1학년으로 당장 내신을 준비하며 2009년 대입을 치르는데 현재와 같은 부실한 내신평가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내신을 관리하고 입시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내신등급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양은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교육에 있어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개인별 학력차를 정확히 판단하고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