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신매탄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교육청이 학교 설립부지를 마련하라고 했놓고 뒤늦게 학교설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교육청은 3천4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신매탄 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2년 수원시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뒤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나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저출산 등으로 신설학교가 필요성이 없어졌고 사업지구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학교설립계획 취소를 시와 재건축조합측에 통보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원들은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재건축사업 착공이 1년이상 늦어진데다 최근에는 이미 확보해둔 학교부지를 조합원들이 다시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뒤늦게 "초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도 교육청이 "이미 2011년까지 학교 신설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중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다.
이날 도 교육청 정문에서 이 같은 교육행정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진 재건축단지 조합원 150여명은 "학교설립부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해 놓고 막상 부지를 마련해 놓으니까 학교설립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재건축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피해 등에 대해 보상하고 당초 계획대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인근 학교에도 교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2012년 이후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시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