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신청 기한이나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995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퇴직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합산신청 기한도 개정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임시강사, 임시교사(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