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폭행, 전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A고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B(17)양이 다른 많은 교사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C(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B양이 입학식날 무단 조퇴한데 이어 다음날부터 계속 지각, 담임인 C교사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B양의 머리를 교무수첩으로 몇차례 툭툭 때렸다"며 "이후 B양이 갑자기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교무실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달려가 B양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같은달 12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린 뒤 전학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B양은 지난달 20일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C교사는 사건 직후 청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양의 어머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그러나 당시 교사도 학생에 대해 감정을 갖고 폭행을 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후 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정확한 사건 과정을 조사, 교사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딸의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학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방과 후 청소시간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려 말썽을 빚었다.
당시 이 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한달여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중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학생들의 폭력.욕설.항의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2005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4%,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부모.학생의 교사 명예훼손이 2건에서 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사들의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권한이 약해지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심도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