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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사고 수도권만 한해 1만건

"학교보건교육진흥법(가칭) 제정돼야"

김지학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공동대표는 11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보건교육진흥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진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교육 활동이 주를 이루는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소홀히 다뤄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웰빙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 수준이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법령으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안전사고는 서울지역이 2003년 3400여건에서 2005년 4600건, 경기 지역 3900여건에서 6300여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주관한 보건교사 응급처치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김대표는 분석했다.

그는 "학교보건교육진흥법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보건교육의 목표와 과정, 연간 보건교육시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은 "건강관련 교육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건강 관련 통합형 교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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