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과대.허위광고를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한 경기도내 각종 학원 42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19일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학부모.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423개 학원에서 모두 634건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업소가운데 수원 H학원과 안양 M학원 등 허가없이 학원 운영을 한 3개 학원 및 교습소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과대.허위광고를 한 성남 C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으로 강사를 채용한 개인교습소 등 8곳의 등록을 말소하고 18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했으며 나머지 학원들에 대해서는 2천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초과 징수한 8천여만원의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수강료 미게시, 영수증 미교부, 수용인원 초과 학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 일부 학원들은 강사진의 학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전문대졸업 이상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전문대 재학생을 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대학졸업장을 위조한 뒤 학원에 취업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