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신호(54) 대전시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더욱이 이 사건으로 선거를 한번 더 치를 경우 대전 교육행정이 상당기간 불안정을 겪게 되고 그에 수반돼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하게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말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도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토록 해 현행 법률로 보면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행위가 경우에 따라 적법한 행위유형에 속할 여지가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골쇄신해 대전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교육감 당선무효 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역 교육계는 "2004년 12월 본 선거, 지난해 7월 재선거에 이어 세번째 선거를 치를 뻔 했는데 너무 다행"이라며 "교육수장의 위치가 확고해진 만큼 앞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단합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판결내용을 반겼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