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새로운 리더십 발현과 학교혁신을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의 승진제 교장 임용 방식만으로는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모’라는 말만 접해도 뭔가 학교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부터가 허상이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체제는 국가가 통할하고 책임지는 중앙집권적 구조로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인사, 복무, 학교예산 운영 등이 국가에 통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묶어두고, 단순히 교원 인사제도의 변화만으로 새로운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혁신을 부르짖는 것은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공모교장에게 해당학교 교원 정원의 30% 이내에서 초빙 교원을 요청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공모된 교장이나 현행 승진 임용된 교장 간의 역할 상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모교장이 교육구성원들의 요구로 학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는 학교간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야 하거나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등을 보장해야 가능한 것이다.
도입 기준이 되는 교육경력이 왜 15년인 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시 못하는 이 정권의 아마추어적 정책 집행 태도, 이제 막 내릴 때도 되질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