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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법안 무더기 지연…교육계 '비상'

사학법 재개정ㆍ로스쿨법ㆍ교원평가제 등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 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하지만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해 4월17일 이후 지금까지 1년여 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24일 법안심사소위,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로스쿨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질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스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이미 시행령 초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 모의시험을 올 연말 실시한 뒤 내년 8월 정식시험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해 2009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사태까지 촉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법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전국 506개교로 대폭 늘리고 내년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쟁점법안은 아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류돼 있어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있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회기 막바지에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해단체들의 반발과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거세지고 있다.

지방 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6일 국회를 항의방문해 로스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로스쿨법 처리 지연에 참다 못한 전국 사립대 법대학장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30일까지 12개 법대학장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교원평가제 전면도입 및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달 중순부터 법 통과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으며 정진화 위원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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