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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한국학교 설립ㆍ운영 까다로워진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총 학생수는 6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교장ㆍ교감은 각 1인,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1인, 중ㆍ고교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한 학급이 늘어날 때마다 교사 1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수업 일수는 주5일제 수업을 감안해 국내보다 30일 적은 190일 이상으로 하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해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했다.

각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재외 교육기관에 교지매입비, 시설비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 투명하게 예산을 관리했는지 조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설립ㆍ운영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으로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1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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