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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선수 정상수업 못하면 교사ㆍ코치 징계

선수 폭력 땐 시합 참가 제한 및 예산 중단

초중등학교 운동 선수들이 정상수업을 받지 못하면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전국 단위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는 대회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또, 학생 선수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시합 출전이 제한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의 잦은 합숙과 대회 참가로 수업결손 사례가 늘어나고 선후배 사이에 폭력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생기면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교사와 코치를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체육 활동에 의한 수업결손 일수 및 사유별로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잦은 경기 참여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경기 참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입상하더라도 성적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운동만 잘 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하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 때 경기실적 반영 비율을 줄이고 내신성적이나 수행평가 성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 교사나 코치, 선배들에 의해 수시로 저질러지고 있는 폭력 방지를 위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에게는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에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운동부 육성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제재토록 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올해부터는 실태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폭력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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