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학원에 한해 밤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수강생의 생명ㆍ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학원의 설비기준을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 기준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축소됐고 보건ㆍ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경우에 한해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와 급식시설의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