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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10개월…정관변경 40%에 불과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소재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한 곳은 전체 사학법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학법인 137곳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정관을 변경한 곳은 55곳(40%)에 불과하고 21곳은 조만간 개정할 의사를 밝힌 상태며 61곳(44.5%)은 정관 변경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선임은 137곳 중 36곳(유치원 혹은 각종학교만을 운영하고 있어 개방이사 선임이 불필요한 법인 포함)이 완료, 이행률은 26.3%에 그쳤다.

시교육청에 선임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선임하지 않은 법인은 59곳에 달했으며 사학법인 42곳은 아직 선임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행추진 계획을 수립, 정관개정(4월 30일) 및 개방임원 선임(5월31일) 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해진 시한까지 정관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 및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결함 지원금 15%도 지원을 유보할 방침이다. 사학법인의 위법행위로 교사 및 학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5% 지원유보로 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인건비까지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정관을 변경하거나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급해 지원이 재개된다.

시교육청은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에 관할 학교법인 중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즉각 경고장을 발부토록 조치했다.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조직적으로 거부한다고 판단해 미이행 법인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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