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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특목고 추가설립 쉽지 않을 듯

특목고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도내 5개 특수목적고 추가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지정.고시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18개인 도내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설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8개 시.군이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 설립의사를 밝혔으며 결국 도 교육청은 12월 초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등 5개교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12월 중순까지 해당 지자체와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정, 고시 권한을 갖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의 이 같은 특목고 추가 설립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특수목적고의 추가 설립, 특히 수도권내에서의 특목고 추가 설립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 지정.고시에 앞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 오면 사안별로 판단,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특목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내 많은 지자체가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특목고중 하나인 외국어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 특목고 설립시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설립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아직까지 시달받지 못했다"며 "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특목고 추가 설립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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