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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50명 징계취소ㆍ변경

소청심사 청구한 221명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 50명에 대해 징계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271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46명 징계취소, 4명 징계변경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연가투쟁에 참가해 징계받은 교사는 모두 415명(감봉 6, 견책 204, 불문경고 136, 행정경고 69)이었으며 이중 271명이 징계의 부당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8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271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했다.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46명 가운데 3명은 본안취소, 43명은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안취소 3명은 징계처분(견책) 자체를 면하게 됐으며 43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변경 결정을 받은 4명 가운데 3명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1명은 감봉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감경됐다.

심사를 청구한 271명 중 이들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21명에 대해서는 기각(198명) 또는 각하(23명)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 함석동 심사과장은 "271명 중 50명에 대해 징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내렸으므로 인용률(취소ㆍ변경률)은 18%다. 지난해 소청심사 전체 인용률 5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소청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특히 교사들의 연가사용 정당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절차상 하자에만 집중해 심사를 한 것 같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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