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과락제도를 도입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특수교사를 선발한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교육청 특수학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수험생 11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청이 과락제도를 도입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신규교사를 뽑은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등의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시험시행자의 고유권한이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최종 17명을 선발하자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정원에 미달해 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