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 중 2억5천여만원을 직원의 횡령금을 충당하는데 쓰고 퇴임하면서 2억원을 가져간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 A예고 전직 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교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고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변상하기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변상금에 충당한 것은 개인적인 행정상ㆍ민사상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며, 퇴임시 후임교장 등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됐고 나머지도 결과적으로 학교 교직원의 월급 등으로 사용됐지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손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예고의 교장이었던 김 씨는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약 12억원을 걷어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던 직원의 횡령금을 충당하는데 2억5천400만원을 쓰고 퇴임하면서 2억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 횡령금 충당분이 교직원 월급으로 사용됐다는 점 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었다.
한편 이 재판부는 9천8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걷어 개인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B예고 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