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전산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전산사무관 김 모씨와 그에게 돈을 건넨 K사 대표 정 모씨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05년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9억원 상당의 전산 관련 공사를 교육 정보화사업 관련 업체인 K사에 맡기는 대가로 K사 대표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정 씨를 상대로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도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자로 김 씨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