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교육부가 도입한 BTL(민간자본유치사업)사업이 국공립과 사립학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립학교는 관련 근거 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BTL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교육재정 악화 및 사립학교 시설 개보수 시급성으로 인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3월 발표한 BTL사업계획에 따르면 노후시설 개축, 체육관 등 소규모 시설 증축을 일반계 사립 중·고교에 한해 추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이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올해 계획된 사립학교 BTL을 유보해달라”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전북 M고는 노후 기숙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험단계인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학교는 올해 3~5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기숙사 개축공사 착공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유보 결정에 따라 공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학교 적용여부로 논란이 많다가 올해 교육부 지침에 포함됐고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유보하라니 학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하루 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사립과 국·공립의 형평성이 맞도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야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기존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형태로라도 재정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민간투자법과 관련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하게 BTL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시설 BTL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은 “평준화정책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BTL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실무진이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계획된 사업들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을 단계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충서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BTL은 민간에 대한 채무를 통해 재정을 일시적으로 충당하려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BTL은 정부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부가시설이나 학교시설복합화 등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