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포일인 7월27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