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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교조 前위원장 해직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이 "교사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교사직에서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은 2004년 4.15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원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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