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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자녀 여교사에 전보 혜택

서울시, 초등교사 전보원칙 확정
전보 내신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서울시 초등교사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강동교육청(교육장 정병수)은 내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 원칙을 확정지었다. 이번 전보는 올해와 같이 전보 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전산 배정으로 이뤄지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부 시책을 반영해 임신(28주 이상), 육아(3세 미만) 여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교당 1회, 1년에 한해 전보 유예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2008년 2월 29일 기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여교사의 경우,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시 지역교육청 배정 우대 혜택이, 막내 자녀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시 근무교 배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부양 교사 역시 관내 전보 시에만 근거리학교 배치 혜택을 주던 것을 변경, 희망하는 지역교육청까지 배정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강남교육청은 전보대상자의 10% 이내에서 1회, 1년에 한하여 전보유예가 가능하도록 했고, 강동교육청은 관내 교사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변경해 내년 3월 1일자로 타 지역교육청에서 전출하는 교사부터 전출일이 기산 기준일이 되도록 했다.

전보 내신서 작성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의 수기 작성 대신 내년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개인 인사기록 사항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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