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전 "종로엠학원 관련 합격 취소 대상자를 정밀 실사한 결과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합격 처분을 받는 종로엠학원 관련 학생은 47명에서 9명이 늘어난 5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합격생이 늘어난 원인은 종로엠학원이 당초 이 사태 관련 학생들을 김포외고 입시 문항지 유출일인 10월 29일자 재원생을 대상으로 파악했어야 하나,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한 11월 7일자 재원생을 대상으로 파악해 통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 취소 대상자의 최종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지난 17일 종로엠학원을 찾아가 학원생 출석확인 전자등록기록기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대조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외고 입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합격 처분을 받는 학생은 종로엠학원생 56명, 김포외고 교복업체 자녀 1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총 63명이다. 해당 학교는 이들 63명에게 19일 날짜로 불합격 처분 사실을 학교장 명의로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