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김포외고 입시문제유출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에 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목동 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동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폐원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1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6일까지 외고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1차 특별 집중 지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과 세무서 통보,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번처럼 직권폐원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