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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송위, EBS 교육관련 보도 허용

해설·논평은 금지…이르면 내년 상반기 뉴스 편성

교육전문채널 EBS가 앞으로 교육관련 뉴스를 편성, 보도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가 제출한 교육관련 뉴스 보도 허가 변경 신청 내용 중 일부를 승인해 보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BS는 보도관련 부서를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소속 기자를 두고 교육관련 뉴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송위는 EBS가 교육관련 뉴스를 제외한 교육 관련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며, 광고 방송 역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EBS는 소속 기자를 두고 교육관련 뉴스를 다룰 수 있게 됐다.

EBS 관계자는 “논평, 해설 부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교육관련 뉴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방송위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편성 개편 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BS는 8월 기존 허가장의 ‘보도 제외’ 문구를 삭제하고 ‘교육방송 사항 전반 및 광고 방송’이라는 문구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줄 것을 방송위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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