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제134차 교권위원회 및 제7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산 A중학교 B교사의 형사소송 피항소 및 행정소송 지원 등 5건의 교권사건에 1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A중 B교사 형사소송 피항소 및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건=B교사는 2006년 재단이 무자격자인 행정직 공무원을 학교장으로 임용하자 이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학교장으로부터 형사 고소됐으며, 4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당했다. 현재 형사고소 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해임조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대전 C초 故 D교사 유족보상금지급 관련 행정소송 건=D교사는 지난해 학교 주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식사 중 인근 바닷가에 실족사 했다. 이에 유족측은 공무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부결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공단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대전 E초 F교감 외 학생체벌 손해배상 피소 건=2004년 11월 F교감이 체육시간에 수업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지도하며 머리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것과 담임교사가 급우 간 우애 있게 지내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목의 멍을 가지고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광주 G초 H교장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 건=2월 인적사항도 적지 않은 채 10만원을 넣어 교장실에 놓고 간 교사가 H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역 방송사에 제보한 사건으로 H교장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교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처분 받았으나 H교장은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한 상태다.
▲경북 I대 J교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청심사 건=10월 학교로부터 재임용거부통지를 받은 J교수. 함께 재임용이 거부된 9명의 교수들 대부분이 재단의 비리나 인사 문제를 제기해 온 교수들이란 점에서 재임용심사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11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