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분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유일한 업적일 정도로 교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초·중등교육정책=‘학교선택권확대’, ‘교육과정평가체제 재정립’,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학생의 선택권확대’, ‘만5세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6년 ‘개방형자율학교 추진’, ‘교육과정개정 시안마련’, ‘유아교육 발전계획’ 등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중등 사교육비 증가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또 만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 1군 1우수고 추진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환경개선정책=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기준), ‘지역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재원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498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복지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또 ‘학교공간의 녹색화·생태화’도 법적근거 미비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됐다. 다만 원격교육과 사이버학습체계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재정정책=‘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후 노무현정부는 2003년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마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재정은 GDP 대비 6%에 도달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기준 4.34%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학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BK21사업 추진’, ‘대학 연구역량 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K21 사업을 통한 연구관심 증대,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대학 재학생과 교원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 예산 선진국 수준 확대, 관주도 대학정책 추진 등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원격평생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내실화 추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등의 일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