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간사인 이주호 의원 등이 현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성격이 비슷한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2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 등은 향후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기득권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3월께 초.중.고교 부지를 먼저 결정한 뒤 학교설계에 들어가 연말을 전후해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않는다"면서 "제주도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제주도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도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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