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200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2개 초등학교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2개의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중인 경기도교육청은 내년까지 특별학급을 4개 학교 4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수시로 특별학급 설치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올해 1학급, 내년 1학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학급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2006년 3월 안산 A초교와 시흥 B초교 등 2곳에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중이며 A초교에는 13명, B초교에는 9명의 외국인 자녀가 재학중이다.
특별학급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한 각 교과목의 수준별 수업과 함께 한국문화와 자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204명의 초등학생과 108명의 중.고교생 등 도내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312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 해당 학교에 배포한뒤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관계자는 "일반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비해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불법체류 단속 등을 우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들의 특별학급 진학을 많이 희망하지 않는 만큼 특별학급 설치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중앙정부에도 각급 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