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미술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를 놓고 한 응시생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18명을 대상으로 미술과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실기시험은 오전의 인체소묘와 오후의 ‘주제가 있는 다양한 표현’을 각각 25점 만점으로 해 치러졌다. 오전 소묘시험은 응시생 모두 교육청이 준비한 연필을 사용했으나 오후 시험은 제시물을 보고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먹, 포스터칼라, 색연필, 콩테, 지점토’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주제를 표현하도록 했다.
문제는 작년까지 선택용구 중 하나였던 파스텔이 올해 시험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발생했다. 교육청은 시험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있는데 파스텔을 사용한 작품의 경우 가루날림이 심해 올해는 파스텔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장에서 파스텔을 사용했고, 이를 목격한 응시생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일일이 작품을 점검에 나섰고 “응시생 40% 정도가 파스텔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응시생은 파스텔을 사용한 응시자들을 ‘0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스텔은 채색효과를 내기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공고대로 이를 쓰지 않은 응시자들만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파스텔 사용자에 대해 ‘재료의 특성을 살린 표현 효과’(5점 만점) 부분에서 2,3점씩 감점처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일정 등을 알릴 때 실기 용구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했는데 응시생들이 지난해 시험만 생각하고 무심코 파스텔을 사용한 것 같다”면서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가장 큰 채점 기준이었기 때문에 파스텔 사용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