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국어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학교 및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한 경기도교육청은 잠적했던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2)씨가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수사결과를 면밀히 지켜본 뒤 추가 조치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이씨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학교관계자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미 유출된 시험문제를 본 학생들이 합격취소 조치를 당했다 소송을 통해 합격자 자격을 회복한 만큼 만약 수사과정에서 유출된 시험문제를 본 학생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11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 뒤 얼마후 대책발표를 통해 "김포외고 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학교의 특목고 지정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입학홍보부장 이씨가 이미 파면된 가운데 김포외고 학교법인측에 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상태며 도 교육청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와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입학생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유출된 시험문제를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취소 조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합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4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 온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씨를 24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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