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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ㆍ중학교 `육상대회' 의무 실시

미이행시 학교평가 등 불이익…1인1운동 의무화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올해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내 육상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체육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에 이어 올해는 중학교까지 교내 육상대회를 의무화했다고 5일 밝혔다.

초ㆍ중학교의 교내 육상대회를 강화하는 것은 교내 체육대회를 활성화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초체력 증진의 기본이 되는 육상경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우수한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갇힌 일반학생들이 `뛰어보니 좋더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제로라도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ㆍ중학교는 연초 계획을 세워 별도의 교내 육상대회를 개최하든지 운동회를 열 때 육상대회를 함께 개최하면 되며 연말에는 육상대회 실시 여부를 교육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교내 육상대회를 열지 않은 학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학교평가시 감점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장학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입시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내 육상대회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육상대회를 열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교내 육상대회를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1인 1운동'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이 한가지 이상 운동을 생활화해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동아리 활동, 방과후 자율체육활동과 연계해 지도할 계획이다.

학생 각자에게 체조, 줄다리기,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 등 운동 종목을 선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지도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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