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지만, 교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내용은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위 계류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의원(통합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치료 요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일반적인 부상자들과 동일하게 치료․요양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직권 면직 됨으로써 사기 저하는 물론,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어,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서 폐기되더라도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월 9일 총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재편 과정 등, 18대 국회가 정상가동 되기까지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휴직 기간에 대한 교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 시 연령․학력․경력 제한 폐지 26일 함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연령․학력․경력 제한이 폐지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경력․연령 등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안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소한도의 자격 요건을 위의 규칙에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