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정택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학부모에게 발송,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니, 학부모 전체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은 “A4 2장짜리 서한문을 학교에서 인쇄하여 학생 편으로 10일 이전까지 학부모에게 전달을 완료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했다.
서한은 “학운위 구성・운영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교육은 모든 서울 교육가족의 역량을 집약시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 서한문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기관명의가 아닌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으로 함으로써 예비후보자(현 교육감)를 드러냈다는데 있다. 실제 공문을 접수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행하라는 말이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한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선관위 최성옥 조사담당관은 12일 “일단 시교육청에 서한문 발송의 중지와 명의 변경 등을 요청했다”며 “이것이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 담당관은 또 “관행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해 경중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교육청은 10일 ‘긴급’으로 제목을 붙인 공문을 재차 시달했다. 이 공문에는 “교육감 서한문을 아직 발송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대체하여 발송하고, 학교홈페이지 등에 교육감 서한문을 탑재한 경우에는 학교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모 중학교 교장은 “10일 이전까지 전달하라는 공문을 받고 이미 학생들에게 서한문을 돌렸다”며 “다른 학교의 사정도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문 공문을 생산한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의 이정우 과장은 “2년마다 하는 일이라 별 생각 없이 공문을 시행했다”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정공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선관위가 펴낸 ‘교육청 사례중심 공직선거 해설집’에는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이 된다”며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책의 ‘공무원 관련 주요 제한・금지행위’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