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되고 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의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나서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지며 과다한 교습시간 수강으로 수강료가 고액화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학원들은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크다며 반발했고 교육문화위도 이견을 좁히는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원의 횡포에 학부모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절반'인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가며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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