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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ㆍ학부모단체 '학원 심야 허용'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저지할 것"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13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교육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학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기존 10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성행, 학생의 건강권 훼손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층에게 사교육비 증가는 최저생계비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성명에서 "학교 공교육이 졸업장 제조공장으로 전락하고 사교육이 공부하는 곳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사교육 폭등과 전인교육 말살정책인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교육철학에 부응하듯 밤 11시도 아닌 이른바 규제완화를 위한 `자율'의 명목으로 학원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폭거"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들,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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