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4일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18일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받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재심의하려 했으나 재심의에 대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교육문화위를 통과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시의회 본회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를 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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