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예산이 총 5053억 원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25일 교과부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른바 ‘지방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가 1250억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서울이 950억 원, 전남이 310억 원, 인천이 277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체예산대비 절감비율로는 제주 2.7%, 경기 1.6%, 서울 1.5%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수준이라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과부로부터 학교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절감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인쇄비, 각종 행사 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를 우선 절감토록 했으며 인건비는 인력재배치 등 긴축 인력 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또 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을 재검토 해 연례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 축소토록 했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유아무상지원 등 교육복지예산, 각급학교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절감된 재원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국책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 지방교육재정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실제로 교원들이 받는 인건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한 장학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줄이면 일선학교는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교육상 필요한 행사 축소, 교재 부족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지방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재배치했지만 이미 1분기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 2~4분기 사업예산을 줄여 10%를 맞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외 수당 등은 예산절감대상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연말쯤 교원들의 시간외 수당, 전문직의 경우 연가보상비 등을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방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고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부동산교부세’ 지원 요청
한편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 예산절감 요구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건의해 맞섰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세입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액보전 명목이다.
하지만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지방 교육재정에는 이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