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휴대전화나 PC방의 컴퓨터에 유해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것을 판매점이나 점포에 의무화하는 조례가 일본 히로시마(廣島)시에서 7월부터 시행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히로시마시와 휴대전화 회사들에 따르면 일본 각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청소년건전육성조례에서 청소년들의 유해 사이트 열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있지만 의무화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시마시가 지난 3월 마련한 조례는 '청소년과 전자 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관한 조례'다.
인터넷 비공식 학교 사이트 등이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주무대로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이트와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사이트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점은 필터링(열람제한)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대여해야 하고 PC방도 같은 기능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하며 컴퓨터 판매점 등은 고객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시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엔 사업자 명단을 발표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 사이트는 경찰과 전문가,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이달중에 구성해 조례 시행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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