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위원 7명이 선거관련 법률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교육위원도 3명이다.
15일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귀석 전남교육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채 위원은 교육위원 선거 40여일 전인 2007년 6월 유권자인 여수 S초교 교장에게 ‘점심값으로 쓰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채 위원의 위원직 상실로 박갑석 전 전남교육과학연구원장이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번 승계는 2006년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이후 10번째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제주 제외) 139명의 7.2%가 바뀌었다. 특히 법률 위반에 따른 자격상실로 승계된 것은 7번 째로 전남의 경우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교체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3월에는 역시 전남교육위원 김명환 위원이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교육청 직원을 통해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를 보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위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오병인 전남교육위원도 선거 기간 중 학교운영위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음식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위원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의 이순세, 윤웅섭 위원이 같은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고 자격을 상실했으며, 인천의 김계홍, 전북의 진교중 위원도 교육위원 선거 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 자격을 잃었다.
이들 위원을 대신해 서울에서는 최홍이, 이상갑 위원이, 인천은 노현경, 전북은 박일범, 전남은 박병학, 조춘기, 박갑석 위원이 각각 활동 중이다.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외에도 충북의 박노성 위원과 울산의 김상만, 정찬모 위원은 지난 해 12월 19일 실시된 충북, 울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각각 사퇴해 이 중 김 위원이 울산 교육감에 당선된 바 있다. 현재 울산과 충북에서는 심원호, 박홍경, 정무 위원이 이들 사퇴한 위원을 승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