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실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평가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확보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학의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현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취업 성과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실질적인 취업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 의원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