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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현장실습 채용과 연계 제도화 입법 추진

국회 예결특위 소속 임종득 의원 발의

교육부 시책 마련·재정지원 연동 근거
지방대 취업지원 확대, 지자체 역할 강화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실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평가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확보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학의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현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취업 성과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실질적인 취업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 의원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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