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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여야 유해사이트 규제 법안 합의

자민당과 민주당 등 일본 여야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터넷 유해 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안의 내용에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규제 법안 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3일부터 당내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금주중 중의원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 이달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휴대전화 회사와 컴퓨터 메이커에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가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성 기준을 만드는 민간의 제3자 기관은 국가 등록단체로 한다는 자민당 원안을 채택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법안은 유해정보에 대해 ▲현저하게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 ▲현저하게 잔혹성을 조장하는 것 ▲현저하게 자살이나 범죄를 유발하는 것 등을 예로 제시했으나 그 판단은 제3자 기관에 위임하도록 했다.

살인이나 마약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정보는 서버 관리자 등이 열람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반면 삭제 의무나 정부에 의한 삭제요청 규정은 두지 않았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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