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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감면 확대

교과부,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대책 발표

정부는 10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소득 1~2분위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무이자대출을 받게 되며 소득 3~5분위(연소득 1723~3272만원) 가정의 학생들은 4.65%, 6~7분위(연소득 3273~4473만원)는 6.6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7.65%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고,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4.7%대로 하락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올 2학기부터 중․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자녀(34만4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중․고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1년까지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서벽지 전 학생에게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읍면지역 전체 학생에게는 급식비 단가의 30%까지를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143만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보호와 학습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후교실’을 설치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올해 신규로 1384개의 ‘방과후교실’을 설치, 7만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50%까지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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