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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거부 전교조 교사 월급 압류

인천외고 20명…1억 4700만원

장기적인 수업 거부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인천 외고 전교조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월급 압류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외고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내 사태와 관련해 수업을 거부한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 20명의 월급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학부모 400명 가운데 360명은 2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월급을 이미 가압류 했으며, 추가로 40명도 이들의 월급을 압류키로 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월급 압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데 따른 것으로, 학생 1인당 50만원, 학부모 1인당 30만원으로 총 1억 4700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 대리인측은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성실한 교수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외고 학생 135명과 학부모 265명은 이 학교 교사 20명이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학내 사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수학(修學)권과 교육권이 침해 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해당 교사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동료 전교조 교사 2명이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파면 당하자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그해 11월까지 학사운영이 마비됐다.

이들 중 3명은 기말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업무 방해죄로 구속됐으며, 학내 분쟁 과정에서 전교생 절반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2005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있었다. 소송을 당한 20명의 교사 중 8명은 재단 내 다른 학교나 공립학교로 옮겨, 현재 12명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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