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교원단체인 전교조에 2억4천만원, 교총에 2억원, 자유교원조합에 1억원씩 해마다 5억4천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인상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어 앞으로는 현 수준에서 임대료 지원규모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임대료가 너무 올라 사무실을 빌리기 힘들 경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옛 강북교육청의 빈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총이 사무실로 사용중인 남구 삼산동의 건물주가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를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더 올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시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도 사무실 재계약때 현 수준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교원단체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도록 규정돼 있다"며 "임대료 인상분을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이 임대료 인상분을 지원해주지 않기로 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진 북구 송정동의 옛 강북교육청에 교원단체들을 모두 모으겠다는 발상"이라며 "활동방향이 서로 다른 단체들을 한 곳에 모으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에는 임대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다 지원해주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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