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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금 합산 신청 마지막 기회

행안부 오류 교총이 바로잡아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연금 합산의 기회를 박탈당할 뻔한 교원들이, 교총의 적극적인 대처로 구제받게 됐다.

2월 국회는 과거 교직에 재직했던 기간을 합산하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종전 퇴직 시에 연금 수급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는 퇴직 당시에 선택한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특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려 보냈다.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행안부가 과거 재직 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급법에 관련 규정을 두든지 하위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법제처에 공식 요구했다.

이어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4월 29일 이석연 법제처장을 별도로 만나 “행안부 지침이 입법취지를 고려했다고는 하나 연금법 개정 취지에 과거 경력 20년 이상 자를 특별히 제외한 것은 임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행안부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행안부는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과거 재직 기간 20년 이상자를 특례 조치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수정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교총은 “해당 되는 선생님들에게는 연금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올 12월 31일까지 행정실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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