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40%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이 여과 없이 학부모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결국 학부모의 학교당국과 교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난다. 한 가정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일반화되면서 부모의 과잉보호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학부모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당국이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현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학부모에게로 불이익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저간에 드러난 바와 같은 과격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나라님이나 어버이와 같이 모셔왔다. 그런데 그 어버이가 스승을 폭행하는 일까지 비일비재 하는 통탄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폭력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수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학교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장선생님과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오히려 관련대상자로 지목받아 온갖 고초를 치러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교육행정당국자들은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관리가 아니라 일시적 미봉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사건이 확대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학교현장은 더욱 아수라장이 된다. 현장방문과 조사, 언론의 취재공세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성가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팽배하게 된다. 결국 선생님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강요된 결과에 승복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선생님들의 인격과 명예가 훼절되는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교육자로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진행될 수가 없다. 결국 극소수의 불미스러운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하여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만 잘못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다. 교육자도 사람인지라 때론 교육자 이전에 인간으로 돌아와서 자기감정을 순간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젊은 교사들에게 이런 현상은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에게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일의 전후를 헤아리는 성숙한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요망된다.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그리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학교현장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실천을 향한 의지를 불태워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적법절차에 따른 법치주의를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육의 장에서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야만적 폭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 비록 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교권보호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가칭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언론,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유‧무형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교권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학교출입의 엄격한 통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공개의 거부, 위탁교육의 제도화,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재해 범위의 확대, 법률전문가의 지원확대, 교원에 대한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같은 내용을 포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