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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경남교육감 `무죄'

창원지법 판결...검찰, 항소할 듯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93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도의회에서도 관련 답변을 들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 국가기관을 통해 다른 후보의 범죄전력 중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벌금형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질검증 자유토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들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가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뇌물수수의 경우 구속되지 않으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방송 토론에서 증인과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이지 벌금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비록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무죄 선고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소송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경남 교육계에 논란을 가져와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남 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권 교육감은 같은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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