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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 어기면 '리콜교육'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질서의식을 어릴때 부터 심어주기 위해 '공중도덕 위반 학생 리콜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공원·목욕탕 등에서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등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학생을 발견한 시민이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면 해당 학생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제도다.

해당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교한 비디오를 상영, 자신이 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등 이며 교육기간은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근배장학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달말까지 차도와 공원·목욕탕에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중·고교생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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